ISDN(종합정보통신망)단말기 업체인 아이앤티텔레콤에 올해 입사한 3명의
연구원들은 요즘 날아갈듯한 기분에 휩싸여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받은 지 1년도 안됐는데 회사가 지난 26~27일
코스닥 공모를 실시한 것.

이 회사엔 이들을 포함, 15명의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된 상태다.

스톡옵션이란 미래에 회사의 주식 값이 많이 오르면 종업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임직원에 일정기간(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회사 주식을 미리 약정된
가격(매입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벤처업계가 스톡옵션을 유능한 인재채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 벤처업계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활발하다.

코스닥 등록이 붐을 이루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매력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예비 취업생들에게 직장을 선택하는 잣대로 급부상
하고 있는 것.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경력직을 스카우트하거나 종업원의 인센티브로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안정된 직장보다 모험을 해보겠다는 도전적인 젊은이라면 코스닥에
등록돼 있거나 이를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눈여겨볼만 하다.

코스닥증권시장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등록 기업중 스톡옵션을
도입한 기업은 30개사로 이중 25개사가 벤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코스닥 등록 기업으로 에이콘
제이씨현시스템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 텔슨전자 서울시스템 카스 메디다스
한국디지탈라인 등을 들 수 있다.

건축배관자재 업체인 에이콘의 경우 총발행주식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식의 비중이 15%로 가장 높다.

제이씨현 시스템은 12.19%, 서울시스템은 11.53%에 이른다.

비상장 비등록 벤처기업중에도 스톡옵션 도입에 적극 나서는 유망기업이
적지않다.

증권업협회에 최근까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거나 부여할 예정이라
고 알려온 비상장벤처기업도 아담소프트 메타랜드 하이칩스 등 53개사에
이른다.

정부는 스톡옵션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은 뒤 매입권리를 행사할때 세테크 차원에서 유념해둘
사항들이 있다.

우선 스톡옵션 행사금액(옵션매입금액, 당초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산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행사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의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그렇다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니다.

5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첫째 회사가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기타 서비스업 등을
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회사라도 상장됐거나 코스닥 등록업체면 문제없다.

둘째 주식을 살 때의 주당 가격이 옵션을 받았던 당시의 주가보다 높아야
한다.

셋째 스톡옵션 조건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의 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10%이하
여야 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사항에 어긋나면 비과세혜택이 없다.

우선 스톡옵션이 임직원 중 일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부여된
경우다.

이는 통상적인 임금과 다를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퇴직해도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