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상품 보호받나 ]

과연 내 돈은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까.

금융 구조조정이 지금도 진행되는 데다 대우문제가 불거지면서 예금보호장치
에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은행 종금 생보사가 문을 닫았을 때 수없이 쏟아지던 질문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일은 예금보험공사가 도맡고 있다.

만약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곳에서 사후처리를 하고
예금주에게 돈을 되돌려 준다.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리즈
형식을 빌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경제신문 머니팀으로 문의해도 된다.

단 문의는 팩스(02-360-4351)나 전자우편(songja@ked.co.kr)을 이용해야
한다.

-----------------------------------------------------------------------

독자 한 분이 최근 E메일을 통해 신용금고에 대한 예금보호 여부를 물어왔다

정기예금과 적금을 들고 있다는 그는 대우채와 관련해 신용금고가 투신에
맡겨놓은 수익증권을 찾지 못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낀 모양이다.

따라서 과연 그 돈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

사실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거래하는 신용금고가 대우채와 관련돼 있는지
만약 관련돼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금고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예.적금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같은 속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대안으로 검토해봐야 하는게 바로 예금보호 여부다.

최악의 경우 한푼 두푼 어렵게 모아둔 예금을 되찾기만 하면 투자자로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해 신용금고의 예금과 적금은 정부의 보호우산 아래 들어가
있다.

설령 거래하는 금고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치자.

그래도 2천만원까지는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2천만원은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금보호법상 보장금액은 계좌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해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정하면 된다.

대우문제와 관련, 투자신탁사 구조조정 문제가 설왕설래했던 지난 9월에
쏟아졌던 독자들의 질문이 바로 수익증권에 대한 예금보호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익증권은 정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다.

은행이 취급하는 실적배당형도 여기에 포함된다.

단위형 신탁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처럼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상품중에는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치 않은 경우가 뒤섞여 있다.

따라서 처음 거래를 할 때 그 상품이 보호대상인지를 정확히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선 필수적이다.

은행권에선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등이 보호대상이다.

원금보전을 조건으로 내건 개인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 등도 포함돼 있다.

바꿔 말해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증권은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외에 청약자 예수금 등이 보호대상이며 보험은
개인보험과 기업이 가입한 퇴직보험 등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종합금융의 경우도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
등이 포함돼 있다.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하는 상품은 모두 보호를 받는다.

금융권별로 보호대상이 구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과 만기 시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0년 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다시 말해 2001년 1월부터는 거래 금융기관이 문을 닫으면 정부가 고객
예금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이들 상품에 가입할 때는 거래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은행의 경우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등이 있다.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도 여기에 들어간다.

증권사 상품에선 청약자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담보금이 있으며 보험은
퇴직보험을 뺀 법인명의의 계약이 2000년 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예금자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 또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예금의 가입시기가 언제냐 하는 점이다.

98년 7월31일을 전후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장금액이 확연히 다르다.

98년 8월 이후에 납입한 예금의 원금과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금밖에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원금이 2천만원이 안되면 이자를 합쳐 최고 2천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