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미래 유망전문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신고.납부를 후진국형인 정부 결정제에서 선진국형인 자율신고
납부제로 바꾸면서 납세자들이 세무사를 찾는 빈도가 부쩍 늘고 있다.

자율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스스로 내야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정부가 나서서 "얼마를 내라"고 통보하거나 무슨무슨 서류를 가져 오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납세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세금을 신고.납부 하면 된다.

대신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세무조사를 받아 그동안 빼먹었던 세금을 모두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세무조사 인력을 2배 이상
으로 늘리고 일선세무서마다 조사과를 신설한 것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납세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신고납부 체제에서는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세무사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세무사들은 단순한 기장대리 뿐 아니라 행정심판 대리 종합적인 재테크
상담 등으로 업무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세무상담 업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
문제와 재테크로 옮겨가면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 기장대행

기장대행은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다.

개인이나 소기업의 경우 수시로 바뀌고 내용이 어려운 세법을 일일이 따라
가면서 장부를 작성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전문인인 세무사에게 회계관리와 세금신고에 대비한 장부기재를
맡기게 된다.

주로 회사 내에 회계 전문부서를 둘 수 없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를 많이
이용한다.

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기장대행 수수료로 보통 10만~30만원을 받고 있다.

경리직원 한 사람에 매달 1백만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1년에 1천2백만원이
소요된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4백만원을 넘지 않으니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형을 가진 사업자에게 회계장부 작성은 필수적이다.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낼 때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낼 때 회계장부를 구비하지 않고는 세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자들은 올해 처음 선보인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작성을 의뢰해볼 만하다.

세무당국과 세무사회는 간편장부 기장대행은 싼 값에 하도록 세무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 세무대행

세무대행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업무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내려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세금 신고납부기간이 되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기장대행보다 세무대행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굳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신고기간중에 세무서만 찾아가면
그런대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 작성해 주지 않는다.

세무당국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신고서 대리 작성은 물론 접촉자체도 금지
했기 때문이다.

<> 상담.자문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자문해주는 일이다.

자문이란 월 자문료를 받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것.

상담은 개별적인 사안을 갖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그때 그때 상담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세무사회 등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화상담
이 늘고 있다.

일부 세무사가 인터넷 등에 개설해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정확한 세무상담은 구체적이고 소상한 사실관계,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담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어설프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훨씬 큰 도움을 받게 된다.

<> 행정심판 대리

세무당국의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고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세무사들이 대리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불복절차 외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좋은 점이 많다.

세무사는 세무조사에 직접 입회하고 납세자를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세무사는 합법행위만 한다

대부분 세무사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활동한다.

이는 세무사가 세무신고를 조작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다.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거나 과거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불법을 눈감아 주도록 청탁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다.

세무사들은 일부 납세자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 세무사는 "의뢰인 중에는 세무사가 탈.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