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여러가지 쓸모가 있지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고유형의 대부분이 분실.도난에 의한 것이란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물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도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면 큰 손해는 막을 수
있다.

분실신고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선 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따라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카드를 받자마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사람이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사인한 뒤 사용해도 가맹점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분실사고 때도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땐 그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회사들은 통상 하루 24시간 내내 사고 신고를 받고 있다.

사고신고를 받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꼭 필요한 카드라면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요청을 해도 괜찮다.


<>비밀번호는 철저하게 관리한다.

사고신고를 해도 잃어버린 카드로 받은 현금서비스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혹시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뒤 비밀번호를
묻는다해도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다.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비밀번호는 곧 현금과 마찬가지다.

비밀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나 생일 등 남이 알기 쉬운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만일 카드를 분실 및 도난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다.

신고할 때는 접수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 이후부터는 해당 신용카드는 사용하려해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


<>만약 신고 이전에 부정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카드사의 사고조사팀에
의뢰해 처리보상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듣는다.

보통 부정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소정의 수수료
본인사진 등을 들고 해당 카드사를 방문한 뒤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내용을 조사한 뒤 부정매출에 대해 보상처리를 해 준다.

그러나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전액보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나 가맹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부정매출에 대해서는 카드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