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 매입계약을
하면 1가구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를 좀더 연장하자
는 건교부와 주택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세제혜택 연장은 곤란하다는
재경부쪽 입장이 맞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주택구입자와 주택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클 뿐만 아니라 주택경기 회복
정도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분양과열은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뿐이며 세제혜택이
없어지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건교부의
주장과 세제혜택만으로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재경부의 반박이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어차피 결정을 해야 한다면 세제혜택 연장은 어렵다는 쪽이 좀더
설득력 있다.

세금감면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책은 실리와 명분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감면의 주택경기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금융비용 경감이 가장 큰 현안이며
세제혜택은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지난해 IMF사태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금리가 폭등한 것이 주택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수 있다.

물론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에는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문제가
중요하며, 어느정도 주택경기를 선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의
세제혜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과열지역을 뺀 대부분의 지역은 과거에 비해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거나 올라도 호가만 올랐을뿐 실제 상승폭이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가 별로 실익이 없다.

결국 세제혜택 연장은 수도권의 분양과열만 부추길뿐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주택자금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실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택경기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명분상으로도 세제혜택 연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인데다,
실업자 수가 아직도 1백50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감면을 남용하는 일도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정 필요하면 차선책으로 지방소재 또는 소형아파트에 한해 당분간 세제혜택
을 연장해주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괄적인 세제혜택 연장조치는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