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를 민간경쟁도입으로 치유하라"

공공부문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폐해는 권위주위와 자원낭비, 비효율성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세금낭비의 주범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권 초기마다 개혁의 도마에
올랐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공공서비스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으로 넘기면 정부인력이 민간인력으로 바뀌는
대체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 공공부문의 경쟁원리 도입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설방범업체의 경우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재 전국의 전자경비업체는 91개로 경비종사원만 7만명이 넘는다.

경비업체들의 관리건수도 29만건에 육박한다.

지난해말 전자경비 시스템업계의 전체 매출액이 3천5백50억원으로 97년의
3천3백원에 비해 6.5%가 늘어나는 등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관리건수도 98년말 23만9천여건에서 올해 29만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력경비시장은 참여업체수만 1천2백개(98년말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8천억원에 이른다.

전년대비 1천2백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치안이라는 공공재가 민간부문으로 대체되면서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법률과 세무서비스도 부문도 마찬가지.

현재 변호사 수임시장의 왜곡현상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정책적으로
제한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법률서비스 부문의 시장진입장벽을 해소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법률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무서비스 역시 미국과 같이 세무서비스 법인의 설립을 허용해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뇌물과 탈세라는 고질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 문제점및 개선방안 =영국정부는 지난 91년 시장테스트를 통해 정부부서
에서 독점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대해 강제적인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초기 적용대상업무는 쓰레기수거와 같은 블루컬러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건축 설계 등 전문서비스와 법무, 공무원 훈련, 재무, 인사관리업무를
비롯한 일반행정서비스와 같은 화이트 칼러 업무로 확대했다.

한국도 이같은 사례를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1년 정부예산은 국내 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

이는 서방 선진국에 비해 2배이상 높은 비중이다.

이같은 정부예산은 세금으로 걷히게 마련이다.

조직을 줄이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된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의 "국제통화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모두 7천9백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처마다 승진자를 내보내기 위한 자리로 지방조직 신설에 대거 나선
탓에 지난 85년의 3천53개보다 2.6배 증가한 것.

종사중인 공무원수도 20만8백7명으로 총 국가공무원의 24%에 달할 정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앙정부부터 세무 공안행정 교육행정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을 제로베이스에서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촉구했다.

올해초 기획예산처(구 기획예산위)가 정부기구 구조조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신시설운영과 각종 자료발간 등 행정
사무직을 비롯, 청사관리와 같은 단순업무부터 개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청소차량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 각종 경기장과 공원
및 회관관리, 노변 조명시설관리, 방역기능, 자동차및 도서관 관리분야에
대한 개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서비스의 규모는 국민소득이 커짐에 따라 커진다는 "와그너의 법칙"을
감안할 때 행정서비스부문의 개혁이 이뤄질 경우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움말 주신 분=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김범식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권준한 세콤 과장,
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