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특허권을 사고 파는 사이버 기술 복덕방이 생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신속한 지식재산권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특허기술유통 소프트웨어개발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IP마트가 개설되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특허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 세제 법률 등 전문상담서비스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어떻게 운영하나 =내년 1월부터 2만6천여건에 달하는 특허기술관련
DB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사업화를 희망하는 특허기술 1만건 <>기업의 애로기술 1만건 <>법률
마케팅 금융 세제 등 전문가 및 지원기관 1백건 <>전문서적 연구논문
교육과정 등 교육관련정보 1천건 <>기업 및 개인정보 5천건 등이다.

사업화 희망기술의 경우 매년 1만건 이상의 신규 정보가 추가된다.

개인 기업 엔젤 등 기술수요자를 위해 특허 내용은 물론 사업성 활용가능
분야 시장동향 전문기관평가 등 관련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특허기술을 팔거나 사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은 PC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특허권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인터넷을 통한 기술이전 상담과 협상도 할 수
있다.

발명진흥회는 앞으로 IP마트에서 실제 매매계약이 가능한 전자직거래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부대서비스 =IP마트에 정보를 등록한 기업체에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고객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구매자를 손쉽게 만나고 기술수요자는 실시간 정보를
공급받아 기술유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업체와도 특허기술 매매나 정보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영문번역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허기술서류의 영문작성을 지원하고 인터넷에 올려진 한글정보를 자동번역
하는 자동번역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법률 세제 금융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전문가 상담코너와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관리 EDU"
코너도 마련한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