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거액 자산을 팔았거나 자산을 여러번 판 사람 등은 이번 양도세 신고
납부기간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대상자
27만여명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보냈다.

1가구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매각했거나 자산 양도이후 2개월 이내
에 신고(예정신고)한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빠진다.

또 양도사실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람도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확정 신고대상자이면서 5월31일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를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지난98년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대가를 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긴 사람들이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자산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자산
양도후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올해부터 달라진 점 =작년까지는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특정지역을
독점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세무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자기 지역 담당자를
찾아가야만 했었다.

이러다 보니 세무서 지역담당자와 납세자간에 비리가 만연했다.

세무당국은 올해부터 이런 지역담당제를 없앴다.

납세자는 어떤 세무신고든 우편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우편신고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게 안전한다.

혹 세무서에 찾아가더라도 접수창구에서만 서류를 접수받기에 "잘봐달라"고
부탁할 기회가 없다.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을 받을 방법은 있다.

세무서마다 재산세과 또는 재산세계에 양도세 상담창구를 마련해두고 있다.


<> 상담창구에 가면 무엇을 알 수 있나 =내야할 양도세가 얼마인지 모르는
납세자는 상담창구에서 세금계산을 부탁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방법만 알려줄 뿐 대신 작성해 주지는 않는다.

이는 납세자의 몫이다.

자신이 양도한 자산이 비과세나 세금감면 대상인지 알아볼 수도 있다.

그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


<> 중점관리 대상자는 누구인가 =국세청은 이번 양도세 신고가 끝난 후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을 미리 밝혔다.

<>3억원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작년 한햇동안 자산을 두번 이상 양도한
경우 <>세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기준싯가나 공시지가 대신 실제거래가액
으로 신고하겠다고 해놓고 거래가액을 조작한 경우 등이다.

특히 자산을 두번이상 양도한 사람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한다는게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면 따로따로 세금을 매길 때보다 부담금액이 많아진다
는 얘기다.

국세청은 또 거래 상대방과 담합해 실제거래가액을 조작한 혐의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 준비해야 할 서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야한다.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내도 괜찮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도 제출해야
한다.

기준싯가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취득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체결한 매매 계약서와 취득.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설비비 개량비 등 비용 명세서도 첨부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면 영수증 사본을, 감면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와 과세.감면 소득 구분계산서를 같이 내야 한다.

공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엔 소득분배계산서가 필요하다.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 신고.납부시한을 넘긴 사람의 불이익 =확정신고 대상자임에도 이번
시한안에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납부 세금이 1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신고만 하고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가산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보다 축소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 금액과
함께 그 금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들어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인데 6백만원만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80만원(4백만원x20%)와 미달금액 4백만원 등 4백8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 1천만원이상 거액납세자는 분납 가능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오는 7월15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없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엔 1천만원,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50% 이상의 금액을 이달 중에 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7월15일까지만 내면 된다.

예를들어 신고 납부 세금이 1천7백만원인 사람은 1천만원은 오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7백만원은 7월15일 전에 납부하면 된다.

세금이 2천8백만원인 경우엔 절반인 1천4백만원을 먼저 내고 1천4백만원은
나중에 내도 된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에 분납 계획을 적어 31일까지 관할세무서
에 신청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도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다만 <>농지 소재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 기존 공장을 팔 경우 <>10년 이상
경영해온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목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받아도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은 무조건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내야해야 한다.

주민세는 오는 6월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실거래 가격대로 신고하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따라서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산 가격(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싯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싯가가 기준이다.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이런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도 있다.

실제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내고 싶은 납세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세무당국은 이렇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