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에 따른 금융상품 ]


주식 때문에 난리다.

증권사 객장엔 넥타이부대와 장바구니부대가 대거 몰려든다.

월급쟁이들도 단말기를 보느라 업무를 등한히 한다고 한다.

주가가 오르내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한다.

새로 주식투자에 나서는 사람도 줄을 서고 있다.

주식투자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사람도 많다.

그런가 하면 기존 예금을 해약, 주식으로 재빨리 돈을 옮겨가는 사람도
잇따르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지켜야할 게 있다.

과연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돈을 운용하고 돈을 모으는지 여부다.

만일 단기간에 사용할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간 옴쭉달싹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용도와 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무리 주가가 요동을 치더라도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주식투자에
따라 나서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 기준별로 알아본다.


<> 저축목적을 고려한 선택 =과연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상상품도 달라져야 한다.

장기간 주택자금을 모을 목적인지,아니면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우선 분명히 따져야 한다.

여유자금을 얼마동안 굴릴 것인지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주택자금이나 자녀교육비를 주식투자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주택자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모든 은행들이 취급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으뜸이다.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비록 7년이상 장기로 불입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다.

이밖에 민영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청약부금 국민주택청약부금등에 가입하면
신규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도금대출도 가능하다.

노후생활자금을 만들 요량이라면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
투신사의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과 개인연금투자신탁,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과 노후관련 연금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이중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은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달 일정액씩 연금식으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를 마련하려면 장학적금과 교육보험을 택해야 한다.

또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생명보험 암보험 교통상해보험등이 낫다.

만일 대출을 받으려면 상호부금 신용부금 정기적금 종합통장등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 저축기간을 고려한 선택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저축목적 못지 않게
저축기간도 중요하다.

3개월후에 쓸 돈을 수익률이 높다고 장기상품에 가입하면 헛일이 되고 만다.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형편없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했다가 만기전에 해약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

1개월이내 단기로 저축할 때는 은행의 저축예금과 MMDA(수시입출금식
정기예금)가 유리하다.

투신사의 경우엔 신MMF(머니마켓펀드)와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도
대표적 단기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만기가 짧고 비교적 높은 금리가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1년이상 돈을 굴릴 때는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이 유리하다.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뮤추얼펀드와 단위형금전신탁도 고려대상이다.

주가가 대세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그렇다.

단기간 주가등락에 안달하지 않을 사람들은 만기가 1년인 뮤추얼펀드와
단위형금전신탁가입도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 안전성을 고려한 선택 =작년부터 부쩍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안전성이다.

금융기관이 망해버리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날려버린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반드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의 척도는 역시 예금보호여부다.

만일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는지를 우선 따져야 한다.

예금자보호여부는 상품별로,금융기관별로,가입시기별로 약간 다르다.

은행 예적금과 증권사 증권저축등은 상시보호대상이다.

그러나 98년8월이후 가입한 사람은 예금자 1인당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원금만 보호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적배당형 금융상품과 신탁상품 대부분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망하지 않을 금융기관을 선택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량 금융기관을 판단하는 지표를 감안하면 된다.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지와
부실여신비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체크해야 한다.

증권사와 선물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를 넘는지 여부를, 보험회사
는 지급여력비율이 1백%를 넘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경영평가와 해당기업의 주가수준도 수시로 알아보는게
낫다.


<> 환금성을 고려한 선택 =만일의 경우 맡겨돈 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지
도 고려대상이다.

보통 은행 요구불예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환금성이
높다.

반면 장기인 저축성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은 중도해지나 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커 환금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한 단기 대기성자금이나 일상적 생활자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장기로 묻어둘 돈은 환금성은 낮으나 수익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수익성을 고려한 선택 =같은 조건이라면 금리가 높은 상품을 골라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최근엔 그런 비교가 쉽지 않다.

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라 금리차라고 해봐야 별 볼일 없다.

주식투자에 대규모 돈이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투자관련상품은 주가추이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이
단점이다.

확실한 수익률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반면 은행상품등은 미리 금리를 알 수 있는 확정금리상품이다.

이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역시 세금우대상품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무느냐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표적 비과세상품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신용협동조합
과 새마을금고 출자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세금이 감면되는 저율과세상품엔 신용조합과 새마을금고 예탁금, 가계생활
자금 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등이 있다.

< 하영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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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기간별 주요 금융상품 ]

<> 1개월이내

- 은행 : 저축예금, MMDA
- 투자신탁회사 : MMF
- 증권회사 : RP
- 종합금융회사 : CP, CMA
- 우체국 : 저축예금
-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 자립예탁금, 보통예금

<> 1~3개월이내

- 은행 : 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 투자신탁회사 : MMF,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 증권회사 : RP,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 종합금융회사 : 표지어음, CP, CD, CMA
-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 표지어음(상호신용금고)

<> 3~6개월이내

- 은행 : 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 투자신탁회사 :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 증권회사 : RP,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CP, CMA
- 우체국 : RP
-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 표지어음(상호신용금고)

<> 6개월~1년

- 은행 : 표지어음, 특정정기예금, 신종적립신탁 단위형 신탁
- 투자신탁회사 : 중기공사채형 수익증권
- 증권회사 : 중기공사채형 수익증권
-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 정기계금, 정기예탁금

<> 1년이상

- 은행 : 정기예금, 금융채, 특정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 투자신탁회사 : 장기공사채형 숭익증권
- 증권회사 :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 회사채, 국공채
-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 예금보호대상 주요 금융상품 ]

<> 상시보호

- 확정이자지급상품
.은행 : 예적금, 부금, 표지어음, 확정형신탁(일반불특정금전,
적립식목적)
.증권 : 고객예탁금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보증어음
.신굼 : 계금, 부금, 예적금, 표지어음
.신협 : 출자굼, 예탁금, 적금

- 실적배당 상품
.원본 : 원본보전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
.종금 : CMA

- 비고
.증권 : 증권저축
.보험 : 개인보험, 퇴직보험

<> 한시보호

- 확정이자지급상품
.은행 : 외화예수금, CD, 금융채, RP, 개발신탁
.증권 : RP

- 비고
.보험 : 법인보험

<> 비보호

- 확정이자지급상품
.은행 : RP
.증권 : 채권, RP
.종금 : 무담보CP, RP

- 실적배당 상품
.은행 : 실적배당신탁(신종적립신탁 등)
.증권 : 수익증권
.종금 : 수익증권

* 주 :
- 상시보호 : 예금자 1인당 원리금 2,000만원까지 항시보장
(1998.7.31일 이전 가입예금은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 보장)
- 한시보호 : 2000년말까지만 보장
- (한시보호에서) RP : 1998.7.24일 이전 발행
- (비보호에서) RP : 1998.7.25일 이후 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