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 전문변호사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

법률구조변호사는 이들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다.

이러한 법률구조활동은 "돈"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법률구조활동은 국가재정의 지원아래 이뤄지고
있다.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월급제로 운영되는 구조공단 변호사들의 봉급도 여기에서 지급된다.

검사직급에 맞춰 운영되는 월급외에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한판도 받지
않는다.

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공단에 들어올 경우 초임 검사 월급인 2백만원이
수입의 전부다.

<>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업무가 법률상담이다.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 초기상담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로 한다.

민사.가사 법률구조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법률구조변호사들의 업무다.

서민들이 구조신청한 민사.가사 사건중 공단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때는 법률구조변호사가 신청자를 대리해 재판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구조한다.

서민이 형사입건돼 공판절차에 회부되거나 서민의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
되면 법정에서 이를 변호하는 형사법률구조도 주요 업무다.

이밖에 각종 대중매체에 출연하거나 출장강연 등을 통해 국민의 준법의식을
계몽하는 활동도 함께 벌인다.

<> 갖춰야 할 자질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과 기본적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변호사는 이 분야에 적합치 않다.

수임료보다는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특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무료 법률구조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민사.가사 법률구조는
농.어민이나 월평균 수입이 1백3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영세상인을 주 대상
으로 한다.

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
대상자, 물품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생활보호대상자 등도
포함된다.

형사법률구조의 경우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소득세 및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등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비용 =민사.가사 사건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경우는 무료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법에 정해진 변호사보수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건 종결 후 부담해야 한다.

단 농.어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호대상자,
영세담배소매인은 무료다.

형사법률구조의 경우 전액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