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관련 세금 ]

올들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중금리가 한자리 수대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고는
알고 있어야 한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을 내야하는 기한을 놓쳐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을 살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등이 있다.

지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

<> 부동산 취득시 내야할 세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관할 행정관서
(시.군.구청)에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기 전에 내야 한다.

세금을 낸 후 받은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20%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94년 7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내는 것이며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 계약서 작성시 내야할 세금 =주택취득과 관련해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내야 한다.

증서에 기재하는 금액(매매대금 등)이 5백만~1천만원일 때는 1만원,
1천만~2천만원일 때는 2만원을 낸다.

2천만~3천만원은 3만원, 3천만~5천만원은 4만원, 5천만~1억원은 7만원을
낸다.

1억~5억원은 15만원, 5억~10억원은 2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을 낸다.

금액이 클 수록 부담하는 세액도 커진다.


<>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이나 연령에 비춰볼 때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를 받게 돼있다.

이 조사에서 증여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내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최근 3년간 소득상황과 자산양도.취득명세서
를 함께 전산출력해 비교분석한다.

또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취득금액의 합계가 본인
소득금액의 70%를 넘는 사람도 세무당국의 감시대상이다.

관할세무서는 전산출력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증여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한다.

이 요구서를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회신을 하지 않으면 증여혐의가 짙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접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증여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증여금액에 대해 최저 10%, 최고 45%만큼의
증여세가 나온다.

또 증여사실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0%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