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자본금을 줄이는, 다시 말해 감자를 단행하는 회사가 잇따라
투자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는 많이 봐왔지만 거꾸로 자본금을 줄이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자기업은 IMF위기 이후 증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이 감자를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은 살리되 기존 주주들에겐 기업 부실화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감자 기업에 대한 투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감자를 전후해 해당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감자 기업은 매매거래가 한달 이상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환금성에도 제약을 받는다.

또 감자를 당하는 기업이 워낙 많아 감자 기업인줄 모르고 덜컥 샀다가
낭패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감자란 =감자란 기존 주식 여러주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대신 시장 주가는 인위적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0대1의 감자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기존 주식 10주는 한주가 된다.

반면 감자전 주가가 5백원이었다면 감자후 주가는 그 10배인 5천원이 된다.

따라서 감자 이전 주식 10주를 가진 주주의 평가금액은 10주x5백원=5천원
이고 감자후에는 1주x5천원=5천원으로 같다.

감자는 신규 자금을 수혈해 주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에 명령하는게
보통이다.


<> 감자기업의 주가 추이 =감자는 이론적으로는 주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자를 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가가 너무 높아 보이는 까닭이다.

감자 전후의 사정을 모르는 투자자가 본다면 가격이 높은 주식일 뿐이라는
얘기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왜 이리 높으냐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일 감자 절차를 마무리한 뒤 5천1백원으로 새 출발한
아시아자동차는 1주일만에 주가가 13%나 떨어졌다.

따라서 감자소문만 들려도 해당기업 주가는 맥을 추지 못한다.

증시가 활황인데도 워크아웃대상 기업의 주가가 탄력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가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올해1월 합병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10분의1정도로 감자됐음
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 재개후 3일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동진 보람증권 조사역은 "기업내재 가치가 있거나 감자 비율이 낮은 기업
그리고 감자전에 이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상승세
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감자 대상기업 =현재 감자가 진행중인 기업은 갑을 갑을방적 등 모두
18개사다.

대부분 워크아웃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이다.

이달들어 감자 절차를 끝내고 매매거래가 재개된 회사는 고합 고합물산
기아자동차 동양철관 산업리스 상아제약 신호제지 아시아자동차 진도 등
9개사다.

앞으로 워크아웃대상 기업중 상당수가 감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 감자기업 투자시 유의할 점 =감자분만큼 주가가 회복되지 않거나 재하락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매매거래가 장기간 정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감자 기업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대부분 20일 이상이다.

기아자동차처럼 한달이상 걸리는 기업도 더러 있다.

감자대상 기업은 투기거래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하한가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상한가로 급반전하는 사례를 가끔 볼 수있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세력이 감자대상 기업에 달려들곤 한다.

따라서 감자기업의 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금물이다.

매수 종목을 고를 때는 감자대상 기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감자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면 감자비율 매매거래정지기간
감자기준일 재상장일 기업내재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극수 대우증권 과장은 "초보투자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감자대상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