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대출'' ]

은행들이 대출 세일을 한다고 난리다.

대출금리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주식과 부동산이 뜬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아직 대출금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대출을
받아놓자니 이자가 부담된다.

대출을 외면하자니 모처럼 낮아진 은행문턱이 언제 다시 높아질지 걱정이다.

뿐만 아니다.

급전이 필요하다.

큰 돈도 아니다.

몇개월만 쓰면 갚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구차하기 짝이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니 우선 절차가 까다롭다.

만기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은행도 많다고 한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사람이나, 당장 쓸 돈이 아쉬운 사람이나
고민의 정도는 똑같다.

이런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마이너스대출"이다.


<> 마이너스 대출이란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어도 예금을 찾듯 수시로 돈을
찾아 쓰는 대출이다.

그렇게 되면 통장에 마이너스라고 표시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만일 예금잔액이 한푼 없는데도 2백만원을 찾아 쓰면 통장 잔액란에
"-2,000,000원"이라고 표기된다.

정확한 이름은 "회전한도대출"이다.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은 뒤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란 뜻이다.

일단 한도를 정해 놓으면 현금자동지급기(CD)등을 통해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돈을 통장에 넣으면 대출 잔액이 저절로 줄어든다.

빠르고, 쉽고, 편리한 대출이다.


<> 마이너스대출을 받으려면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종합통장등을 통한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 직업별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주택등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등이다.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빌리는 카드론도 마이너스대출로 빌릴 수 있다.

또 예금이나 신탁을 담보로 한 예금담보대출과 수익권담보대출도 마이너스
대출형태를 취할 수 있다.

종합통장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첫번째 경우가 가장 흔하다.

보통 마이너스대출이라고 하면 이 대출을 말한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거래은행에 종합통장을 개설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후 마이너스대출을 신청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직업별 신용등급에 따른 마이너스대출은 거래실적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정한 기준에 직업과 근무연수 연봉등이 맞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마이너스대출을 받을수 있다.

절차는 일반 부동산담보대출과 똑같다.


<> 대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거래실적을
따져 한도를 결정한다.

거래실적에는 예금 및 적금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 환전 및 해외송금실적,
월급여이체실적, 공과금이체실적등이 종합 감안된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게 예.적금 실적이다.

자유입출금식예금 자유저축예금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실적이 많을수록
한도도 커진다.

조흥은행은 자유입출금식 예금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잔액의 5배만큼을
한도로 산정한다.

예컨대 최근 3개월간 자유입출금식예금의 평균잔액이 1백만원이라면
이것만으로도 5백만원의 대출한도를 받을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평균잔액개념.

평균잔액은 매일매일의 통장잔액을 평균한 것이다.

만일 최근 3개월(90일)동안의 매일매일의 잔액을 전부 합친 것이 9천만원
이라면 3개월 평균잔액은 1백만원(9천만원/90일)이다.

최근 3개월동안 잔액이 한푼도 없다가 맨 마지막날 3천만원을 넣었다면
3개월 평잔은 33만3천원(3천만원/90일)에 불과하다.

그 다음 비중이 높은 것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용대금 결제실적의 3배만큼을 한도로
산정한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실적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이용실적에 따른 한도를 모두 더해 총한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신용카드등을 한 은행에 집중시키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물론 마이너스 대출한도가 무한대인 것은 아니다.

조흥 국민 외환 주택은행 등은 최고 5천만원으로,한빛은행등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자부담이 적다는데 =마이너스대출의 장점은 실제 대출을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낸다는 점이다.

1천만원한도를 정해놓은 뒤 5백만원만 사용하면 5백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내면 된다.

일단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쓰든지 쓰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똑같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반대출에 비하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최근엔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면 은행들이 수수료를 물리는 추세다.

마이너스대출한도를 받아두면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도내에선 돈을 쓰는 것도, 갚는 것도 자기 마음이기 때문이다.

연체이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도 이자가 자동적으로 납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천만원의 한도를 받아놓은 뒤 7백만원만 썼다면 나머지 3백만원에서
이자가 빠져 나간다.

또 1천만원을 다 썼다고 해도 이자만큼은 추가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물게 된다.


<> 주의할 점은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에는 마이너스대출한도가
대출금액으로 간주된다.

한도가 2천만원이라면 실제 얼마를 쓰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2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다.

이달까지는 한 은행의 대출금이 2천만원이상이면 신용관리대상에 포함돼
대출내용이 다른 은행에 통보된다.

4월부터는 통보대상금액이 1천만원이상으로 낮아진다.

마이너스대출한도가 1천만원일 경우 다른 은행에는 이미 1천만원을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할 때 대출한도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출한도를 9백만원등 1천만원
미만으로 정해 놓는게 좋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일단 마이너스대출한도를 받으면 그 효력은 1년동안
만 지속된다는 점이다.

1년이 지나면 모든 대출을 갚은 뒤 다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때 한도는 한도설정 당시의 거래실적에 의해 다시 계산된다.

따라서 마이너스대출한도를 설정한 뒤 10개월가량 지나면 다음 한도를 위해
거래실적을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 하영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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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대출 현황 ]

<> 거래실적(종합통장)

- 대상 : 종합통장 개설후 3개월 경과된 자
- 한도산정기준 : 거래실적(예.적금, 신용카드, 공과금납부 등)
- 대출한도 : 1천만원(한빛은행)~5천만원(조흥, 외환은행 등)
- 기타 : 단골고객우대보증인 담보 감안


<> 직업별신용등급

- 대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상장회사직원 등
- 한도산정기준 : 직급, 연령, 근속연수 등 종합감안
- 대출한도 : 3천만원(조흥은행)~5천만원(한빛, 주택은행 등)
- 기타 : 거래실적 없어도 대출 가능


<> 주택담보

- 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자
- 한도산정기준 : 담보가액
- 대출한도 : 3천만원(외환은행)~1억원(한빛은행)
- 기타 : 대출우대금리


<> 카드론

- 대상 : 신용카드 소지자
- 한도산정기준 : 거래실적, 신용상태
- 대출한도 : 3천만원 안팎
- 기타 : 보증인 담보 감안


<> 예금(수익권)담보대출

- 대상 : 예금신탁가입자
- 한도산정기준 : 예금.신탁불입액
- 대출한도 : 예금.신탁의 90~95%

[ 마이너스 대출한도 산정방법 ]

<> 자유입출금식 예금(자유저축 제외) :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의 5백%
* 가족명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예금 포함 가능
<> 금리우대형 자유저축예금 :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의 3백%
<> 조흥2000 및 엔터프라이즈 -7통장 :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의 1백%
<> 적립식예금 :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의 2백%
<> 외화예금 :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의 1백%
<> 급여(연금)이체 : 최근 3개월 월급여 및 상여금 평균이체액의 5백%
<> 직불카드 : 최근 3개월 평균 결제실적의 1백%
<> 신용카드 : 최근 3개월 이용대금 결제실적의 3백%(현금서비스는 제외)
<> 지로자동이체 : 최근 3개월 이체실적의 2백%
<> 최근 1년 환전실적

* 조흥은행의 경우(다른은행도 비슷함)

[ 마이너스대출 산정 예 ]

<> 최근 3개월 평균잔액 80만원 * 500% = 400만원
<> 최근 3개월 급여이체액 400만원 * 500% = 2,000만원
<> 최근 3개월 신용카드결제액 100만원 * 300% = 300만원
<> 최근 3개월 공과금이체액 20만원 * 200% = 40만원

총한도 : 2,740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