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새 가입자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15만원 이상 줄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새로 이동전화에 가입할때 드는 비용은 지금보다 최소 20만원
이상 늘어난 30만~40만원선으로 높아진다.

정보통신부는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이동전화 회사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한도를 4개월간 월평균 요금수입인 15만원으로 제한
하는 내용의 공정경쟁지침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이동전화 회사간 보조금 차이는 신세기통신과
개인휴대통신(PCS) 3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5만-7만5천원을
더 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보조금 차등지급은 이동전화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공정경쟁지침에서 이동전화 회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올해말
까지만 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2000년 1월1일부터는 전면 폐지토록
했다.

지침은 또 4월1일부터 이동전화 회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
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의무가입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또 대학생과 직장인을 제외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본인과 부모가 가입을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경쟁지침은 이와함께 보조금 지급한도에 이동전화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 관리비를 포함시켜 대리점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조금
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신규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료로 임대해 주거나 1년이상
장기할부판매하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이밖에 대리점이 이동전화 회사로부터 가입유치장려금을 더 받거나 단말기
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가입계약을 맺은후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는 가개통은 월 신규가입자의 5% 이내로 제한시켰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