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부 한의사다.

매월 2백50만원정도씩 저축할 수 있다.

농협 마이너스통장에서 3백5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주택은행에서 일반가계대출로 9백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22만원씩 갚고 있다.

1년 후에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쉽게 받고 싶다.


답] 상호부금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적금과 달리 은행에서 대출을 약속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다.

가입후 매월 적립하다 계약기간의 3분의1 또는 4분의1이상 지나면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예금 만기까지 대출해 준다.

매월 2백50만원 정도씩 저축이 가능하므로 3년짜리 상호부금에 들면
만기목표금액이 1억원 정도 된다.

만기 36개월의 4분의1인 9회차 이상 불입하면 대출자격이 생긴다.

불입하던 상호부금은 해지하고 만기 목표인 1억원에서 해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출해 준다.

대출 만기는 상호부금의 만기일까지다.

은행에서는 거래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금액이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해 준다.

따라서 개원후 자금수요에 대비해 주거래은행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좋다.



문]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직장인이다.

보증금 5백50만원짜리 회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달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 1천7백만원과 주식 6백만원, 만기가 지난
내집마련주택부금 3백60만원, 비과세신탁 6백50만원이 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답] 내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위험이 큰 투자방법은 피하는게 좋다.

만기가 찬 정기예금과 주식투자대금은 세금우대로 안전한 은행권 정기예금
이나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으로 불려 가는게 좋겠다.

3년만기로 가입한 비과세신탁은 98년말 폐지되어 현재 이만한 상품이
없으므로 만기가 되기 전에 5년제로 연장해 불입한도를 채워서 넣자.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겸용)은 아파트청약자격과 장기저리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계속 보유해 필요할 때 활용해야 한다.

한진건설 주식을 갖고 있다.

한진건설이 한진중공업과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다.

또 한진건설이 도시가스사업부문을 해외에 판다는 것도 사실인가.

한진중공업과의 합병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한진건설의 주가는 합병시 양자간의 합병비율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합병비율을 알 수 없어 그에 따른 시장반응을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한진중공업의 재무구조가 한진건설보다 우량하므로 장기적으로
한진건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부문 매각은 지난해 12월 이미 결정됐다.

영업양도 주총도 지난 19일 열렸다.

영업양도에 반대하면 오는 4월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오는 5월 영업양도가 이뤄진다.

도시가스부문 매각으로 한진건설에는 돈이 들어오지만 재무구조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부문이 없어지면 영업안전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광고회사에 다닌다.

현재 주식에 약 5백만원정도가 있다.

지난해 11월에 가입한 국민은행 비과세통장(70만원 예치중)도 있다.

5월초에 전세를 옮기면 2천5백만원정도 여유자금이 생긴다.

2천만원정도는 장기상품에,5백만~1천만원정도는 단기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답] 장단기 배분 및 재테크 투자수단별 배분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한
구성으로 생각된다.

다만 99년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지만 아직도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개인차원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투자
수단인 뮤추얼펀드나 주식형 수익증권을 이용하여 투자하는게 좋겠다.

여윳돈 2천만원은 2~3년이상의 장기상품 보다는 1년짜리 실세연동형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투자방안으론 유동성이 확보되는 단기형 금융상품에 5백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 도움말 =<>서성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양맹수 주택은행 마케팅팀장
<>소병윤 대한투자신탁 상품개발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