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중 하나는 국내외 증권 발행관련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행사쪽은 여러가지 공모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90년대 들어 해외증권의 발행이 크게 늘면서 이제는 상당히 정형화된
업무가 됐다.

발행 주간사인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도 따로 필요하다.

증권발행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 모두가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하게
마련이다.

특히 공모에 비해 사모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할일은 많아진다.

투자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사업계획이행에 대한 세밀한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등 해외에 역외펀드(offshore fund)를 설립할 때도 증권전문
변호사들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펀드의 성격에 따라 어느지역을 선택하는게 유리한지도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쉽게 알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해당지역의 법규를 파악해 펀드설립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변호사가 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증권변호사들은 계약서 작성외에 파이낸싱과 관련한 포괄적인 컨설팅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증권 전문변호사들은 기업들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조언을 하기도 한다.

최근들어 증권 변호사들중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사업부문인수나 지분매입
과정에서 계약대행업무를 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선 독과점금지에 관한 법률 등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따라서 로펌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길 원하는 외국고객을 유치하려고 치열
하게 경쟁하고 있다.

거래성사 마무리단계에서는 양측이 약속된 일정대로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외국투자자와 계약을 맺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도 변호사를 쓰기는 마찬가지.

뭉칫돈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이다.

법률자문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해주느냐에 따라 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로펌들은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대부분의 로펌들은 직접금융이 활성화될수록 증권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