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파문이 커지면서 내 예금이 안전한 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농.수.축협은 기본적으로 예금보호 장치가 돼있다.

다만 중앙회(지점 포함)에 돈을 맡겼느냐,아니면 단위조합에 맡겼느냐에
따라 예금보호 장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단위조합 금융상품은 정부로부터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조합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단위조합들은 대신 중앙회 산하에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파산하는 조합이 생기면 이 기금에서 예금을 물어주겠다는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또 예금인출사태에 대비, 지급준비금도 모아두고 있다.

농협의 경우 안전기금 지급준비금 상호원조기금을 합치면 6조원에 달한다.

단위조합들이 자체 안전기금으로 보상해주는 범위는 중앙회나 은행들보다
넓은 편이다.

2000년말까지는 예금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보상해준다.

2001년부터는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물어준다.

단위조합과는 달리 농.수.축협중앙회의 상품은 은행상품과 똑같이 취급
받는다.

보호대상 보호범위 등 모든 면에서 은행과 같다.

농.수.축협중앙회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은 정부가
보장한다.

외화예금 CD는 2000년말까지만 보호대상이고 그 이후에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탁상품 중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목적신탁
등은 보호된다.

정부 보호대상이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가 전액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보호범위가 정해져 있다.

원금은 2000년말까지는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31일 이전에 들어놓은 예금은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1일 이후 예치금은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원금만 보장한다.

2001년부터는 원금이 얼마이건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1억원을 넣어뒀어도 2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농.수.축협중앙회와 단위조합들은 보험(공제)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이들 보험상품은 모두 정부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앙회측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는 예.적금 등 다른 돈과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에 하나 중앙회가 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험가입자들은 해약환급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의 경우 98년말 현재 고객들의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고도 5천7백억원이
남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