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부터 모든 음식점과 10평이상의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쇼핑백 등
1회용품을 사용할수 없게 된다. 환경부가 자원절약및 재활용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고쳐 지금까지 10평이상의 음식점과 매장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의
영업장에 대해서만 규제해 왔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과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 누구나 종이컵 등을 사용하면서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생활의 편리성으로 얻는
이득도 적지않지만 당면한 경제현실에 비춰보면 우리의 1회용품 사용행태는
지나친 면이 없지않다.

더구나 합성수지와 종이류가 대부분인 이들 제품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
됨으로써 귀중한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과 막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유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정부
의 이번 사용규제 확대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규제대상 사업장과 품목을 늘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국민들의 소비행태가 법과 제도로 규제한다고 해서 당장
고쳐지지는 않는다. 소비자 스스로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번 규제대상 품목확대는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합성
수지제품 뿐만 아니라 종이로 만든 봉투와 쇼핑백까지 무상으로 제공할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제도시행과 동시에 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일을 무엇보다 선행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1회용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물론 생산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줄면 당장 매출이 격감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 가뜩
이나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 사업을 전환하거나 대체상품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 억제가 부작용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
당사자인 대상업소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사용자제
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보완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면 소비자들은 당장 불편을 느낄 것이고, 적지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구호에 그칠 우려도 없지않다
정부는 단속에 치중하기보다 지속적인 설득과 계도를 통해 생활습관으로 굳어
질수 있도록 유인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