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노사관계현안을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봉합하거나 노조달래기식의 노동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빅딜등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거진 노사문제와 관련, 정부측이 사용자측에
지나친 양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고
나서자 또 이를 달래는데 급급,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제도들을 노조측
요구대로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민노총에 이어 노총도 노사정위탈퇴방침을 분명히 하고 나오는등 난기류가
일고 있고 이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실직자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초기업노조 조기허용 <>노조전입자 임금지급금지(2002년부터 시행)제도의
백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같다.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움직임은 정말 걱정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산업평화의 확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사는 물론 정부가 이성적으로 사안을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자칫 경제가 파국을 면치못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노사정위로부터의 탈퇴는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 노.사.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장
그 자체를 깨뜨리는 것은 한마디로 대화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노사정위에는 노사 쌍방이 조건없이 참여해야 한다.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무리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의 결정이 그대로 법률이 되도록 하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위의
정부" "국회위의 국회"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노사정위 합의사항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실직자노조허용
등 일부 합의사항의 실천이 늦어지고 있다는 노동계의 불만은 지나치다.
이 문제도 국민회의가 의원입법형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옳다.

노동계의 노사정위탈퇴를 막기위해 사용자측이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계의
요구를 원칙없이 수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임시방편적인 봉합으로 노사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후유증만 극대화할게 너무도 분명하다.

노사쌍방은 노사정위에서 스스로의 주장을 개진,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긴 안목에서
경제를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할 것은 물론이다.

거듭 말하지만 노사문제는 노사정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사쌍방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평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노사정위의 합리적인 운용과 성과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