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자유화조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시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했던 것으로 이미 그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외환거래법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다. 다만 법 발효시기가 4월1일로 잡혀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내용중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해 만기 1년이하의
단기외자도입과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파생금융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이다.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 조치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의 불필요한 외자차입이 늘고
투기자본의 유입증가로 국내 금융시장교란은 물론 원화가치의 급등락 등
환율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화 확대를 결정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외환유동성부족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만큼
이제는 외화유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올해 외환의 과잉공급과 원화의 지나친 강세지속이 우려되는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으로 보아 그같은 신중한 입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과연
예정된 자유화조치를 미루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지난해 이미 대내외에 공표한 정책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백지화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
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해 발표된 외환자유화 내용과 일정은
IMF와의 합의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자유화의 확대
에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국내 외환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연기하기 보다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예상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예방할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경제상황급변에 따른 긴급조치의 발동요건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거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도입외자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를 외환거래법에 명시한 것은 그런 장치에
속한다.

물론 제도적 장치가 있다해도 아무때나 발동할수 없는 제약이 있고, 발동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수 있다.
때문에 자칫 정책실기가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외환관리는 수급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이상징후를 최대한 빨리 파악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외환거래 자유화가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과감히 추진하되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정책운용의 묘를 찾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