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간접투자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기존 투신사의 계약형 펀드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뮤추얼펀드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판매를 시작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연간 20~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불과 며칠만에 매진사태를 빚자 기존 투신사들도 6개월
내 30%의 수익률을 목표로 내걸고 맞불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경쟁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국내증시의 활성화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하면서도
자칫 과열경쟁으로 치달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금융상품간의 판매경쟁이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불공정행위를 단속하
고 자금흐름이 왜곡되지 않게끔 보완조치를 서두르는 동시에 최근의 새로운
사태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뮤추얼펀드의 부상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금융
상품으로서 뮤추얼펀드 자체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뮤추얼펀드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끔 유도하는 일이다.
우선 뮤추얼펀드가 기존의 계약형 펀드와 다른 점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참여하는 회사형 펀드라는 점이다. 그만큼 권한과 함께 투자에 따른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투자설명서를 통해 펀드운용방향을 공개하고 투자
약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뮤추얼펀드로 몰려드는 뭉칫돈중 과연 얼마나 이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투자자수가 적은 사모방식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선정이나 자산운용비율에 대한 규제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른바 일임매매에 따른 분쟁이나 작전과 같은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뮤추얼펀드나 기존 계약펀드 모두 실적배당 상품인데도 지나치
게 높은 수익률목표를 제시해 투자자들을 혼란시키는 행위는 서둘러 단속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과세불공평 때문에 뮤추얼펀드 등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왜곡
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서두르는 일이다. 뮤추얼펀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처럼 인식돼 뭉칫돈이 밀려들고 있지만 자산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어 기존 투신사의 주식형펀드와 6~7%의 세후수익률 격차가 생기는 것이
하나의 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뒤늦게 올해 상반기중에 세법시행령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투자자금의 환금성을 확보하고 잘하면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펀드의 증시상장도 관심사항인데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한 요즘은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같은 점들을 보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할 때만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