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명 조성금 지원 제도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거나 실업자가 회사를 창업하면 종업원 임금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신규사업을 벌이면서 일자리를 만들면 새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임금의 3분의 1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모집과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를위해 연간 4백억엔이상의 조성금이 투입된다.

또 분사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우에도 종업원 6명까지의 임금을
보조받는다.

이 경우 지원액은 임금의 2분의 1이다.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직접 회사를 차리는 경우 종업원
임금 외에 창업자 본인에게도 1백만엔 정도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제도는 고용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취업규칙이나 임금제도의 책정 등 고용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1백만엔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준다.

신규 채용된 종업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는 비용도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훈련기간중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4분의 3을 보조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조성은 지금까지는 재무 생산관리 등 기간업종에서의
고용창출에만 적용돼 왔으나 일반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까지도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력 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 노동부는 이같은 임금지원 방식을 통해 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다른 업종으로부터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45세 이상 중.노년의 경우에는 업종 구분 없이 조성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