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웠던 98년도 한달여만 지나면 저문다.

차분히 지난 해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올한해 소득세 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다.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
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IMF(국제통화기금)시대 직장인"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성을 쏟은 만큼 세금환급형식으로 뜻하지 않은 목돈을 거머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같은 사람끼리도 각종 공제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 과세대상
소득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살펴두어야 한다.

이번 정산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낸 보육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또는 계약자)로 하는 신탁에 부금을
대신 넣어줬을 경우 이 부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도 증권사 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5%)대상에 편입됐다.

또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했거나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했을 경우
투자금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성공요령을 자세히 알아본다.

<>포인트 1 =늦어도 내년 1월 봉급일 전에 공제서류를 제출하라.

사실 대부분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내라는 공고가 붙으면 거기에 적혀있는 시한까지 내면
된다.

그런데 공고도 않고 지침도 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내년 1월 봉급일
이전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포인트 2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일단 모두 기본공제대상이다.

같이 사는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자식(미혼)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등
부양가족의 수만큼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된다.

아내의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직계존속이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한 사람이라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포인트 3 =교육비는 물론 영유아 보육비도 소득공제대상이다.

초.중.고등학생은 한도없이 학자금 전액을, 대학생은 1인당 연2백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유치원생은 1인당 7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관인유치원이 아닌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놀이방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단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하며 보육비는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한 것만 인정된다.

영유아 1인당 70만원까지 공제된다.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근로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를 받은 사람들은
보육료를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비.공납금.보육비 납입영수증이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포인트 4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생명공제 영수증을 꼭 챙겨라.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50만원 한도까지 공제된다.

납입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챙겨야 한다.

<>포인트 5 =병원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의 3%가 넘는 의료비는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자나 경로우대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보약 등)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영수증은 비고란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등이 기재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포인트 6 =기부금 영수증은 많을수록 좋다.

위문금 수재의연금 국가.지방단체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지정기부금(성당.교회.사찰에 낸 헌금, 학교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 불우
이웃돕기 성금 등)은 연간 소득의 5%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이 한도와 관계없이 추가로 공제해준다.

<>포인트 7 =주식형 수익증권도 세액공제대상이다.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들었으면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 받는다.

1백만원 불입했으면 5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말이다.

가입증권사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식저축 외에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수익증권도 세액공제대상
에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이란 해지일 현재 신탁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된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연간 과세대상급여의
30% 이내)으로 늘어났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불입한도는 근로자주식저축과 같다.

<>포인트 8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납입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은 본인명의로 가입한 것이어야 하며 여러 계좌에 가입한 경우
월 불입총액이 1백만원 이내여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납입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년간 불입액의 40%까지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된다.

불입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경우도 개인이 얻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똑같이 공제받는다.

[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

<> 공제

1)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낸 보육비용
2)투신사서 취급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3)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했거나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했을 경우

<> 소득포함

4)회사가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또는 계약자)로 하는 신탁에 부금을
대신 넣어줬을 경우

<< 각종 공제의 요건 및 한도 >>

<>근로소득공제 =5백만원+초과분의 30%(연간한도 9백만원)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
.추가공제 : *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 6세이하 자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1인당 50만원
.소수공제자 : 기본공제자수 1인 1백만원, 기본공제자 2인
50만원
<>특별공제 =.보험료 :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료 전액, 보장성보험료
(50만원 한도)
.의료비 : * 연급여의 3% 초과분(1백만원 한도)
*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추가공제
.교육비 :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입학금.등록금.기타
공납금 및 보육시설 보육료
* 공제 한도액(본인은 전액 공제)
-유치원 및 보육시설:1인당 70만원
-초.중.고등학교 : 전액
(국외교육기관인 경우 1인당 1백50만원)
-대학(대학원 제외) : 1인당 2백30만원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액 : 연 72만원
.기부금 : * 공제한도액 : 근로소득금액의 5%
* 사립학교 기부금은 5% 범위내에서 추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저축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투자종합출자 소득공제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20%
.공제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공제한도액 : 60만원)
.주식저축 :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5% 공제
* 불입한도액 : 연간 과세대상급여의 30%
(2천만원 한도)
.주택자금이자 :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이자상환액의 30%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