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이 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래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건, 빚을 진 채무자가, 자신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해서 그 사람이 한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채씨는 친구인 오씨에게 돈 5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기 때문에 담보를 잡거나 보증인을 세우지는 않고 돈을 빌려
준 겁니다.

채씨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다른 담보를 받지 않은 것은 친구 오씨에
게 집도 있고 부동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버티더니 최근 들어서는 사업이 망해
서 자기는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거였습니다.

놀란 채씨가 그제서야 오씨의 재산을 알아보니까 오씨는 집과 부동산을
한달전에 모두 자기 동생 앞으로 넘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채씨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는데
이럴때 채씨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채씨는 오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오씨에 대해서는 채권자이고
오씨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인 오씨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채권
자인 채씨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서 채씨의 권리를 해친다는 걸 잘 알면
서도 자기의 재산을 동생에게 처분한 겁니다.

이런 경우 오씨에 대한 채권자인 채씨는 채무자인 오씨가 채권자인 자기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했으니까 그 처분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채씨가 이런 재판을 내게 되면 법원에서는 과연 채무자인 오씨가 채권자인
채씨의 권리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조사해
서 만일 그렇다면 오씨의 처분행위를 취소해서 재산을 다시 오씨 앞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그리고 실제로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니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지지 말고 행사해야만
합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