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업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기위한 감세론과 세수차질을 가능한한 줄여야한다는
상층된 주장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바로 그런 분위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건전재정복귀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가능하게했다는 재경부설명도 따지고보면 그런 얘기다.

한마디로 두리뭉실한 선택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시점에서 세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 것이고,
따라서 방향자체가 불분명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세부담율을
현재수준(97년 실적 21%, 98년전망 19.9%)으로 유지한다는 기본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 등 경기활성화방안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세북담율을 낮추지않는한 경기활성화
의지가 담긴 세제라고 할 수 없다.

대폭적인 세율인하에 대한 반대론은 결코 만만치 않은 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하더라도 그 방법은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것이어야지
세율인하는 그 비용에 비해 경기활성화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소득이 줄었으나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저축은 오히려
늘어난 1.4분기 가계수지 등을 감안할 때, 감세가 소비로 이어져 경기를
부추길 가능성은 크지않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소득세공제확대나 세수의 중심측인 부가세 세율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과 소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차질이 더 확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구소비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라도 없애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어주는 것이 긴요한 국면이다. 특소세 과세대상
내구소비재의 대부분이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화했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지만, 올들어 이들 제품의 내수출하가 거의 하나같이 절반이하로
줄었다는 점은 눈여겨보고 걱정해야할 일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시 담긴 구조조정지원방안들은 지난 2월 및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내용들과 이어지는 내용들이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면제 등 이미 예고됐거나 예견됐던 것들이 주종이다. 그러나
빅딜 또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금 출자전환시의 양도차익 및 결손금초과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간 과세토록한 것은 미흡한 감이 있다.

빅딜 등이 사실상 정부의 강요에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 조속한
완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과세이연이 아니라 면세가 당연하다.
합병차익중 자산평가차익을 이익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려는 것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없지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