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 전경련 상무. 조사1본부장 >

지난달 29일 통일중공업 등 통일그룹 계열 4개사를 마지막으로 보름여에
걸친 1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선정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6~64대 계열의 10개그룹 28개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정책당국은 워크아웃이 부실화 초기단계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회생
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업경쟁력을 배양해 채무상환 능력을 높임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개념이 생소한 까닭에 일반국민들은 물론 해당은행이나
기업들조차도 새로운 정책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목표가 기업가치 회생인지, 아니면 금융권에 의한 부실기업 강제퇴출인
지 불분명하다.

워크아웃 추진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부실채권
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는 것이다.

워크아웃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추진하느냐에 있다.

이에 원활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워크아웃 당사자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과 희생이
우선돼야 한다.

워크아웃은 고통을 분담하고, 모두가 공생할 수있는 윈-윈(Win-Win)전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들은 워크아웃 계획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자산매각
사업재조정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금융권도 일정기간 채권을 유예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도유예협약 당시 2,3금융권의 변칙적인 대출금 회수와 같이 일부 금융기관
이라도 채권회수를 서두르게 되면 워크아웃은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워크아웃은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합의가 지연될수록 대상기업의 부실화는 심화되고 이에따라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아웃과 관련한 각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진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대상기업 선정, 기업실사 기준, 유예채권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워크아웃의 신속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채무면제등 워크아웃 추진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채권
금융기관간 신속한 이해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워크아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현실을 감안해 기업가치회생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들어 워크아웃 추진방법 결정전까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대상기업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돼야 구조조정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 회복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지원과 대주주의 경영권을 연계해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기업
가치 회생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도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 대상기업의 업무과중으로 인력 및 시간손실을 초래하는 채권금융기관별
부서별 과도한 자료요청이나 금융기관의 지나친 기업경영 간섭도 지양돼야
할 일이다.

넷째,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제도의 보완과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제도적인 여건미흡과 금융관행등 의 구태의연함 때문에 좋은
정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변함이 없고 동일인 여신한도, 기업결합
제한 및 지주회사 설립금지 등의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세제문제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월 결손금 승계,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
등 세제지원도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워크아웃에 대한 대내외 홍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특혜조치 부실기업퇴출 등 워크아웃에 대한 오해는 금융권의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중단, 대상기업의 생산활동위축 등으로 이어져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최근 워크아웃 기업선정으로 외국기업과의 매각협상에서 협상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로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워크아웃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의 대외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