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일상적 경영행위가 아닌 특단의 의사 결정이나 매우 이례적인
사유로 이익을 봤을 경우 회계처리상 특별이익계정으로 잡는다.

부동산매각차액 출자지분매각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등이 특별이익
이다.

구조조정바람으로 부동산처분및 출자지분매각이 특별이익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채무면제이익은 부채를 다른 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섰을때 생기는
것이다.

자산수증이익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등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특별이익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급증시키는 "돌출 변수"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