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끼리 서로 상품이나 자금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내부거래라고 한다.

내부거래 자체는 법위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계열사끼리 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조건에 빌려주거나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에 위반
된다.

예컨대 A사가 건물을 계열사인 B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다른 회사와
공정경쟁을 막는 부당한 자산지원으로 간주된다.

부당내부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계열사와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데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