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맡겼다면 처음 3개월동안 붙은 이자는
"내 돈"이 아니다.

이자소득세율 24.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면 1년 12달 가운데 4분의1
(=25%)에 해당하는 3개월치 이자가 세금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많이 내서는 재테크 게임을 잘 풀어갈 수 없을텐데...

박세리가 US오픈에서 18홀을 탈출했듯이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을까?

이럴 때 돌파구는 국공채 투자다.

채권이자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채권에 표시된 표면 이자율이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이다.

예를들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보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정부는 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는 말이 적혀있다.

1천만원어치 채권에 대해서 1년에 50만원 이자를 준다는 뜻이다.

이를 표면이자율이라고 부른다.

세상에 5%이자를 받자고 채권에 투자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고 떠안은 국민주택채권 등을 증권회사에 가서
처분하려고 하면 그때 그때의 금리시세(요즘 같으면 12%)로 바겐세일해서
채권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수익률을 시장수익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투자자는 천만원어치 채권을 12%로 할인해서 선이자로 받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럴 경우에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현행 세법에서는 시장수익률로 할인해 미리받은 120만원의 이자소득은
주식투자 이익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메기지 않는다.

따라서 표면 이자율에 정한대로 5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그러니 실제로 세금부담은 12%로 할인해서 국공채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이자소득세가 2.9%(=12%x24.2%)가 아니라 0.6%(=5%x24.2%)가 된다.

똑같이 1천만원을 12%를 주는 은행예금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하면 1년에
23만원이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그러면 어떤 채권이 좋을까?

시장수익률이 똑같다고 해도 표면 수익률이 낮은 채권이 절세 효과가 크다.

따라서 금융채보다는 국민주택채권 같이 표면이율이 낮은 국공채를 고르면
된다.

국공채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다.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는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 세금도
절약하고, 원금도 보장받고 이거야 말로 일거 양득이 아닌가.

재테크 게임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세테크를 알면 재테크가 보인다.

이창현 < 문연아이디어뱅크대표.컨설턴트 >

문의 (02)734-2092

-----------------------------------------------------------------------

[ 투자상담 받습니다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자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지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개별상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퇴출은행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궁금증이나 세금 문제같은
점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정리해고제도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퇴직금 굴리기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마련 등 특정 목적의 투자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는 8월부터 바뀔 예정으로 돼 있는 예금자보호법과 관련된 보장
여부 등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머니테크팀 팩스 (02)360-4351 인터넷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