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력파견업이 법제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인수 연구위원은 "이번 법제화조치로 22만5천명 정도로
추산되는 파견근로자 가운데 생산직에서 2만~3만명정도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
이라고 분석했다.

<> 시장전망 =인재파견업 시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춰보면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종및 기간 규제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도 바뀌면서 기업들도 보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분야등 첨단업종이 늘고 기술변화가 눈부실 정도로
빨라지면서 기업들도 재빨리 해당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에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첨단분야에서 인력파견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MF라는 대형폭탄을 맞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래도 웃을 수있는 업종이
있다면 인력파견업이다.

원래 인력파견업은 불황일수록 장래가 유망한 업종이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오일쇼크등 심각한 불황기를 겪으면서 인력파견업이
제자리를 잡았다.

불황기에는 물론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지만 인력이 필요할 경우 정규직
보다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있는 파견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파견 계약직등이 먼저 채용되는 현상도 선진국들
에서 이미 겪은 경험들이다.

그러나 제도가 막 도입된 지금은 국내 인력파견업체들도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미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대형 인력파견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일부 기업은 이미 진출해있는 상황이어서 파견업체간
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파견 업계에서는 지금은 법적 장치가 없는데도 2천~3천여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훈련을 잘하고 관리능력이 뛰어난 기업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다.

<> 업계위상 =제도가 정착되고 파견근로 운영방식이 세련되면서 동시에
임금중간착취라는 오명도 씻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이 제도는 인력서비스차원에서 새로운 고용형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미국의 경우 1백대 기업에 인력파견업체가 2개나 포함돼 있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쓰비시 등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파견인력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인력파견업체들에 대한 이미지도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일본의 유력지 가운데 하나인 일본경제신문이 자회사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제화한데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용
되던 근로자파견제를 제도권속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도 크게 작용했다.

법이 정비되면 회사청소를 하는 "아줌마"들도 이제는 합법적인 신분의
파견근로자가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등 각종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이들 파견근로자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 업계현황 =현재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파견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수의 3.8% 수준으로 1% 안팎인 미국 일본보다
비율상으론 많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10만명정도가 청소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전문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파견근로자의 3%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에서 파견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직은 방송 영화 촬영보조와 데이터펀칭 등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들어
번역 통역 등에 파견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프로그래머 등 고급인력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기준 월
평균 82만7천원정도로 92년보다 65% 상승했다.

정규근로자의 인건비와 비교하면 84%정도다.

파견근로자의 복지제도는 고용보험적용 38%,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보험 적용은 50%정도다.

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90%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된 만큼 1백% 4대 기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들은 주로 대기업이며 3백인 이상 사업체가
8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향후과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노동자지위를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 노동계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는 가운데 출범한
근로자파견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파견업계로서는 서둘러 사용기업의 수요에
맞게 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고 꾸준히 등록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제도화한데 만족하지 않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파견직종 기간
등을 순발력있게 맞춰 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의 중요성을 인식, ILO(세계노동기구)에서도 파견근로
협약을 만든 만큼 근로자들도 새로운 흐름에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 윤기설 차장(팀장) upyks@ 김광현 기자 kkh@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