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금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또 높은 세금때문에 외국과의 가격차가 커 금괴밀수가 성행했다.

밀수는 단속에 따른 예산낭비가 적지않다.

그리고 지하거래에 의지해온 1만8천여 귀금속 도소매인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연간 1조3천억원이상의 금시장규모에 조세수입은 1백억원에 불과하다.

즉 탈세가 많다는 것이다.

금은 본질상 소비재가 아니고 가치저장재다.

불환제도하에서는 외화준비자산으로 세계 화폐의 기능을 하는 재화, 즉 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모순점이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는 당위성도 희박하다.

선진국은 금괴에 대해 무관세한다.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 무기명 장.단기 국공채를 발행, 개인이 갖고있는 금을
매입해 일부 악성 단기빚 상환과 한국은행 준비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 3%, 부가세 10%, 1백만원초과 금제품에 특소세 30%,
특소세의 20%를 교육세로 징수하고 있다.

세수증대의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관세 폐지 부가세 면세, 그리고 특소세
교육세를 통폐합하는 조세감면규제법 특례규정을 두어 유통단계에 따라
2~3%의 세율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박인근 서울 강동세무서 근무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