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자연녹지에 직거래장 등 대형 할인점 판매
시설을 건립할 경우 토지 형질변경 가능면적을 3천평에서 6천평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물류시설 건립시 조경면적 의무
기준을 제조업체 공장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조경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건축용 연면적이 1천5
백제곱미터 미만은 면제되고 <>1천5백 이상 2천제곱미터 이하는 대지
면적의 5% <>2천제곱미터 이상은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각각 줄어
든다.

규제개혁위는 또 일부 철도역에서만 소화물을 취급하는 "한정등록
소운송업자"들에 대해서도 전체 철도역에서 소화물 취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소운송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관세사 등 통관취급 법인에게만 허용돼 왔던
통관 취급업무를 복합운송 주선업자에게도 개방키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