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후로 개시될 "밀레니엄라운드(millennium round)"에서 협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 근로자 권리, 경쟁정책및 투자의 소위 "뉴 이슈
(new issues)"중에서 환경은 비교적 새로운 문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무역과 환경은 GATT와 WTO체제에서 분쟁대상으로서도 크게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1991년 GATT패널은 고래가 함께 잡히는 어망을 사용하여 잡힌 멕시코산
참치 수입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가 GATT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이 평결은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평결이 GATT의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무관심의 징표라고 크게 분노하였다.

또한 지난 5월 WTO패널도 거북이 함께 잡히는 어망을 사용하여 잡힌 새우
수입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가 WTO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미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권적 권한을 주장하였지만
인도와 태국 등 관련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조치가 가장된 보호무역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민감한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5년 WTO가
출범하자마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보복조치를
규정한 환경보호조약들과 WTO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보복조치가 WTO에서 허용되면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자신들의 수출이 선진국에서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역에 근로자 권리를 연계시키는데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도 동조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자유무역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의
핵심적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실제 의도가 근로조건이 보다 열악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 제1차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등 많은 회원국들은
WTO에서 근로자 권리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미국에 반대하였다.

또한 미국 내에서 민주당의 클린턴정부가 무역에 근로자 권리를
연계시키는데 적극적이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 당인 공화당이 소극적인
점도 흥미롭다.

따라서 무역과 근로자 권리의 연계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밀레니엄라운드에서 환경과 투자와 같은 "뉴 이슈"의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이 개시될 밀레니엄라운드와 함께 똑같이 중요한 사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미 1999년이나 2000년 등에 소위 "미리
결정된 의제(built-in agenda)"가 협상되기로 결정된 점이다.

예컨대 1998년에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검토되고 1999년엔 농업무역의
추가적인 협상이, 2000년에는 서비스무역의 추가적인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특정분야에 대한 추가적 협상이나 검토가 미리 확정됨으로써
WTO에서 자유무역의 행보가 중단되지 않게 한 것은 다자무역협상의
큰 개혁이라 볼수 있다.

다만 농업과 서비스무역은 EC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협상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렇게 민감한 분야의 협상에서 양보를
하기 전에 다른 분야의 협상에서 상응하는 혜택을 요구할 것이다.

"뉴 이슈"의 밀레니엄라운드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2000년 전후로 사실상 이에 버금가는 무역협상이 수행될 것이다.

이 점에서 다자무역협상은 WTO의 이른바 연중행사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마침 한국은 IMF위기로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다.

한국이 2~3년내에 IMF위기에서 벗어나면 곧 밀레니엄라운드를 맞이하게
된다.

당장은 IMF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국가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하지만 한국은
곧 부딪치게 될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다.

예컨대 정부와 기업및 학계의 통상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
유기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밀레니엄라운드는 준비된 다자무역협상이어야 한다.

박노형 < 고려대 교수 / 법학 wtopark@kuccnx.korea.ac kr >

[[ WTO의 ''미리 결정된 의제'' 주요 항목 ]]

<>1998년

.정부구매에 대한 규범 개선에 관한 협상 개시
.분쟁해결절차의 검토

<>1999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일부 규정(특허대상)에 대한 검토
.농산물 무역의 추가적 자유화에 관한 협상개시

<>2000년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협상 개시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검토
.무역정책검토기능(TPRM)의 평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