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조세회피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분할이 명백하다면 합병
분할 자체에 대한 과세를 국제통화기금(IMF)졸업때까지 전면유보해야 할 것
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98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
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촉진 <>IMF시대의 기업부담경감이라는 3대 핵심목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
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상의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 효과가
미미한 것은 지원대상범위가 제한돼 있고 지원요건이 한정적인데다 IMF시대
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인 만큼 특별부가세 폐지를 검토하도록 정부측에 건의했다.

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과세 면제요건중 금융기관 부채범위에 보
증채무와 연체이자등 지급이자를 포함시키고 부채상환시기도 "부동산을 양
도한 날"에서 "양도후 1년 이내"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계에 달한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세액감면을 받은 해당자
산의 처분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증자(전환사채 포함)소득공
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상의는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부동산 처분이 시급한 만큼 부
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각종
벌칙성 중과세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거나 유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노혜령 기자 hr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