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법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고 한다.

접수된 소송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원의 노력은 고마운 일이지만,
소송사건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재의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했다.

그런데 경제불황으로 전세값이 떨어지고 다음 세입자가 없으니 이사해야
할 현재의 세입자가 부득이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데서
다툼이 생긴다.

이런 사건을 법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는지 현행법의 취지 또는 법의
판결기준을 법원, 언론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홍보해주면 분쟁 당사자간의
절충과 화해가 쉬워지고 따라서 소송사건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병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