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를 없애자는 재경부의 주장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들이 거부반응을 갖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어떠한 명목이든 신세가 악세라는건 상식이지만 갈수록 세목이 늘어만가는
게 현실이다.

목적세를 자꾸 만들기 때문이고, 그 잘못은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세금을 더 걷어 특정목적에 쓰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면, 세율을 올리고
예산을 짤 때 더 걷힌 세금을 목적하는 분야에 배정하는 것이 정도다.

그런데도 굳이 목적세를 신설하고 그 적용시한을 계속 연장하는게
정형화된 까닭은 간단하다.

목적세로 걷힌 돈은 그것이 교육세면 교육부예산, 농특세면 농림부예산이
되는 만큼 세출예산을 쉽게 많이 확보하려는 부처이기주의가 목적세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업세 환경세 등 새로운 목적세 신설주장이 해당부처에서 끊이지않고
나오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각종 목적세로 세제가 누더기꼴이 된데는 세제와 예산을 한 부서에 맡겼던
정부조직에도 원인이 있다.

조세부담률이 미국보다도 낮은 편이 아니지만 유럽국가와 비교해 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예산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육.농어촌지원 등
듣기 좋은 명목을 내세워 거부반응을 극소화하면서 증세에 나서는 것 외에
대안이 없게 마련이다.

올들어 세제당국이 목적세폐지를 들고나온 것도 세제와 예산의 간격이
벌어진 정부조직개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목적세는 없애야 한다.

그렇게해서 조세부담이 다소나마 가벼워진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목적세를 본세에 그대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에 변화가
없다하더라도 목적세를 없애야할 때가 됐다.

우선 목적세가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외국인투자에도 걸림돌
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협상때마다 국내세제가 문제되는 것도 거의 전적으로 목적세
때문이다.

관세(8%)에 특소세(10~20%)가 덧붙여진 세액기준 30%인 교육세, 관세
특소세 교육세를 합친 수입가격의 10%인 부가세, 부가세과표의 2%인
취득세의 10%인 농특세, 취득세과표의 5%인 등록세의 20%인 또다른 교육세,
cc당 1백~3백70원인 자동차세의 30%인 또또다른 교육세, 휘발유 리터당
4백55원인 교통세, 교통세의 15%인 또또또다른 교육세, 휘발유값에 교통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또다른 부가세.

이런 세제를 외국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다.

목적세가 전체 국세의 19%에 이른다는 점은 재정의 경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다.

실업대책 예산확보 등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래서다.

따귀빼고 기름빼고 나머지에서 만들어 내려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목적세가 악이라는걸 사업부처는 물론 정치권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