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달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각종 세제혜택등을 받을 수있는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대상업체의 범위가 넓어지는 공단은 충남 천안
과 광주광역시 두곳의 외국인공단이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투자금액 2천만달러(고도기술사업) 또는 1억달러(일반
제조업) 이상에서 각각 1백만달러,1천만달러 이상의 업체로 확대된다.

또 외국인의 투자지분은 천안의 경우 40%이상,광주는 30% 이상이 돼야 입
주할 수 있던 앞으로는 각각 30%,10% 이상이면 입주할 수있도록 허용할 방
침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현재 천안외국인전용공단은 14만9천평 가운데 분양되거나 임대된 면적은
10만8천평에 그치고 있으며 광주공단은 19만평중 4만8천평으로 분양 및 임
대가 부진한 상태이다.

이동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