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 서강대 교수/증권연구원장 >

우리나라에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도입된지도 벌써 2년여가 지났다.

기대반 우려반으로 출발한 지수선물거래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선물거래가 지수선물만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선물거래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선물거래소를 어디에 설립할 것이냐의 문제로 선물업자들과 특정
지역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바람에 거래소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논의의 초점이 경제논리나 금융논리를 떠나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정치
논리로 변질된 것 같아 걱정이다.

문제는 어느쪽 주장이 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느냐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일방적으로 공급자내지 정책당국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잉태하였다고 보여진다.

선물거래소의 이용자는 선물이라는 상품을 고안하여 상장시키는 자, 고객의
주문을 받아 매매체결을 시켜주는 선물중개업자, 선물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 그리고 감독당국 등일 것이다.

이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선물거래소를 설립해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여 거래소를 설립하여야 할 선물중개업자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순전히 정치적인 논리로 선물거래소 설립이 지연되는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선물거래소 설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건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하여 특정 지역의 문제를 초월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적 논리성 검토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된 대통령
선거공약을 지키기위하여 무리수를 강행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의 초래가 불
보듯 뻔하다.

필자는 일찍이 선물거래소를 현물거래소와 반드시 분리하여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선물이든 주식 등 현물 증권이든 전산매매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반드시 외형적인 건물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동일한
브로커를 통하여 동일한 거래소를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증권 거래는 1백% 전산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유휴시설을 선물거래소로 활용한다면 과잉중복 투자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선물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선물업자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활용한다면 우리의 선물산업
선진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부처간 이기주의로 우리 나라에도 선물감독기관을 현물과 달리 별도의
기관을 설립케 하였으나 지난번 금융개혁법안 통과로 증권선물위원회과
단일 기관으로 독립하여 4월1일부터 증권과 선물거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감독기관이 단일화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를 종합거래소로 단일화할 명분은
더 커졌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하게 된다.

선물시스템의 경우 세계적으로 통일된 제도는 없고 각 나라의 역사적인
산물에 따라 특징이 있다.

선물거래가 가장 활발한 미국도 제도의 효율성에 앞서 정치적인 산물로
감독체제를 지금까지 이원화시키고 있다.

미국처럼 연방제를 채택하고 광활한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몇개의
거래소가 존재할 명분이 있을지 모른다.

선물제도에 관한 한 미국이 우리의 검토대상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선진국들을 방문하면서 얻은 교훈은 새로이 선물을 도입하는 우리는
선진국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우리는 감독체계의 경우 미국도 이루지 못한 일원화를 이룩하였다.

이에 맞추어 거래소도 증권거래소에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거래케하는
단일거래소 운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세계의 금융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겸업주의 추세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철저한 장치만 마련된다면 이러한 금융구조가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로커업무가 고유업무인 증권회사들로 하여금 선물
브로커업무를 별도로 요구하는 현 선물관계법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