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발표한 "98 세제개편 추진방안"은 장기
불황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더하게 한다.

올해 세제개편은 평상시의 그것과는 발상부터 달라야 한다.

세출을 계량하고 이에 맞춰 세율이나 감면을 조정하는 보통때의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수가 경기에 또다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예산기준 21.4%였던 조세부담률을 3%포인트정도는 낮춘다는 전제아래
세제개편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달러표시 경상GNP가 올해와 비슷했던 해의 조세부담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무리를 수반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1차적으로 배려해야 할 계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봉급생활자다.

거의 모든 직장에서 임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다른 어떤 해보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배려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대학생자녀 1인당 2백30만원)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세부담불균형요인이
되고 있다는게 재경부주장이다.

그러나 어쨌든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들 특별공제가 소득이 1백% 드러나게 마련인 이른바 유리지갑의 봉급
생활자와 다른 소득자간 불균형을 덜기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정직종에 적용되는 감면과 특별공제를 축소하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일반공제를 늘려 세제를 단순화하겠다고 재경부는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떤 근로자에게건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고 보면 특별공제축소 등을 통한 세제단순화가 꼭 올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

올해 세수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재정운영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경감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올해초
부터 소급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과제다.

올해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은 개별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두는 이른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전면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면방법을 합리화하겠다는데는 반론이 있을 수 없겠으나, 이 문제 역시
세입기반을 강화하기위한 발상아래 다룰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경제상황에 비추어 투자에대한 세제유인은 확대되는게 당연하다.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각종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 조세체계를 단순화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실업세 등 또다른 목적세의 신설을 위한 정지작업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거듭 말하지만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세부담의 증가를 결과할 세제개편은
없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