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은 변호사로부터 돈 받은 판사
15명을 자체 징계토록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 됐다.

법관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이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다.

수사대상이 현직판사라는 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게 검찰의
한계인 모양이나, "사법정의 구현"차원에서는 미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질서의 파수꾼인 법관이 법을 어겼다면 더욱 단호하게 의법처리해야
법의 권위가 서고 사회정의도 구현될 수 있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등으로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판사들을
처벌하려면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리를 보고도 덮어두거나 비켜간다면 검찰의 존재 가치가
의문시될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문화 되다시피 한 법관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 등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검찰은 차제에 이름뿐인 "검찰제도 개혁위원회"의 활성화로 정치적 중립의
기틀을 확립,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검찰은 검찰 자체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최근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윤리규정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규정이나 말만으로는 뼈를 깎는 개혁을 할 수 없다.

이제 검찰이 자율적 개혁을 할 것인지, 개혁대상이 될 것인지는 자신의
처신에 달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관 검사
변호사 사회의 정화없이 법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최재경 <광주시 광산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