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오는 3월말 현재 약 1백50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업자대책으로
직업훈련 고용유지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및 생업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을 위해 약 2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과 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무기명 장기채권발행 등 모두 5조원의 실업대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될 것이며 이 정도의
계획과 자금규모로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도 최선의 복지대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은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규모가
미미하다.

따라서 새로운 IMF 특수사업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사업의 투자확대와
우선순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신규사업으로 실업자고용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임금보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쟁력있는 사업체의 고용및 생산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과거 미국식의 총수요증대를 위한 불요불급한 공공사업 개발보다는
흑자부도업체및 외국인 등을 고용하고 있는 3D업종 등에서의 고용유지,
저소득실업자 고용시 임금보조금지급, 법인세부과시 고용기여도만큼의
면세 등이 생산적이고 경기부양적 실업대책이 될수 있다.

둘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될 직업훈련은 공공훈련 보다는 사내훈련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부족하고 취업알선이 불투명한 공공훈련기관 보다는 사내훈련지원에
주력함으로써 훈련준비 투자비용 감소, 훈련받은 기업에의 취업용이, 이들
기업의 자금부족완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이를 위해 사내훈련 보조금은 효과를 낼수 있는 실질적 수준으로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실업대책으로서 공공사업의 조기집행을 발표했다.

동시에 그동안 산업 애로요인이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계획이상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건설, 수자원개발, 산림및 농업개량사업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단기의 실업해소와 장기생활안정을 꾀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정비하여 장기실업자및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체계로 흡수해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적용을 실시, 4대 사회보험을 적어도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에 적용 완료하고, 5인미만 사업장및 자영업자에게는 정액급여
및 소득비례기여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전국민 개보험화를 4대보험에서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증대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기본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험의 기초보장 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

개보험화된 4대보험을 통합관리하여 절약된 약 1조원의 자금을 급여로
활용할수 있음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보험료징수의 형평성과 균질의
급여및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다.

사회보험에 의해 흡수되지 않은 기본적생활에 대한 위험과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실업대책기금을 마련하여 생계수당을 융자하고, 결식 중질환
주거불안 등 긴급생활위험에 대비하여 식품권발행, 의료비및 교통비
특별지원, 그리고 임대료보조사업 등을 실시할수 있다.

자활보호사업의 대상확대를 통한 교육보호및 생업자금융자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생업자금 사업으로는 시.군.구단위에 폐활용사업및 공장설치
등에 투입하여 실업자의 생산적 고용증대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고용확대는 물론 적어도 실업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교통 등의 기본생활보장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의 국민생활 안정망구축을 위해서도 소요자금은 막대하다.

예컨대 약 6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융자를 위한 소요자금만도
약 1조6천억원이 예상되고, 기타 10만~30만명에 대한 임대료 식품비 교통비
등의 지원에 약 3천5백억원, 보험료 정부대납액 약 2천8백억원 등을 합하면
약 2조2천억원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아닌 50만명 이상의 생활불안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지급, 직업훈련비및 임금보조금의 정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고려하면 현재의 정부예산 규모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부담비율이 취약한 우리의 조세구조에서 볼때 현 위기와
미래의 국민생활안정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세의 신설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