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은 회사가 청산되지 않고 존속하면서 자본금을 줄이기위해 특정한
주식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분할및 합병이나 결손금의 보전 혹은 사업축소등을 위해
감자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소각이 행해진다.

소각의 방법에는 회사측이 임의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매입소각
(임의소각)과 회사가 추첨이나 안분비례 방식으로 기존주주의 주식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강제소각의 방법이 있다.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해당주주에게 소각사실을 통보하고 회사에 주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주식소각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 특별결의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주식소각이 가능토록해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