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준 < 노동부 노사협의과 근로감독관 >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서 산업현장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재직중에는 담당구역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채권을 조속히 확보하고 민사 절차를 신속히 지원했다.

이렇게 민원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신뢰를 높였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측에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적극 지도함으로써 근로자 권리를 구제했다.

또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면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 관내
사업체 노사협의회 현황을 파악한뒤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돕기도 했다.

지난 4월 노동부 노사협의과로 발령받은 뒤에는 전국 산업현장의
노사협력체제를 다지는데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노사협력캠페인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노동법파동으로 흐트러진
산업현장을 추스르는데 기여했다.

양감독관은 달라진 노동법에 관한 해설서 "알기쉬운 새 노동법 해설"과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전반에 관한 정기간행물 "노동뉴스" 발간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했다.

노사관계연찬회 노사정해외연수도 차질없이 실시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