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수출과 관련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출착수금영수한도를
이달부터 앞으로 1년간 폐지하며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현재의
1백20일에서 3백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재정규모를 당초 확정치보다 4조원 줄어든 71조5천억원 수준으로
재편성한 감액추경예산안을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정해주 통산부장관, 이기호
노동부장관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경제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을 본.지사간에도 주고받을수 있게 하고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을 현재의 1백5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중단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허용하고 기업어음할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다른 종금사나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사태를 빚게 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부실기업 인수때는
출자총액제한의 한시적 유예 <>의무공개매수제 완화를 통한 인수.합병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원화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고
취급실적에 따라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
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