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와 거래하는 고객들의 예금은 신용관리기금에
설치돼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받는다.

지난 83년 설치된 이기금은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매년
예금보호대상예금의 0.08%와 0.15%씩을 출연금으로 받아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적립규모는 종금사 2천46억원, 신용금고 3천24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종금사 출연요율이 앞으로 0.12%로 인상될 예정인데다 이기금만으로
예금지급청구를 수용하지못할 경우엔 정부가 예금보호기구에 출연하는
7조5천억원을 동원할수있게 돼있어 지급재원은 충분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이 아닌 일시지급불능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을 청구할경우 신용관리기금은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긴급자금을 지원, 바로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게된다.

또 이들이 파산한 경우에도 신용관리기금이 직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파견,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후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3개월내에 지급하게된다.

예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종금사의 경우 CMA(어금관리계좌)와
보증CP(기업어음) 표지어음등이며 신용금고는 보통및 정기예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식신용부금등 현재 판매되고있는 수신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