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은 금융기관에 단돈 몇푼이라도 맡겨 놓은 고객들을
불안에 떨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부터 긴급지원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추진이 불가피, 한바탕 거센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탓이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혹시 어느 순간 공중 분해되는 것은 아닐까"
"은행도 금융산업 개편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금융기관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맡겨놓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이 여지없이 깨뜨려질 미증유의
사건이 터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만 간다.

고객들이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자면 "그리 동요할 필요는 없다"로
요약된다.

예금인출 사태 <>금융시스템붕괴 <>금융공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정책당국이 예금자보호에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의 경우 은행예금은 예금보험기구에서, 종금사와 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에서, 보험상품은 보험보증기금에서, 증권거래는
증권투자보호기금에서 각각 보호를 받을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알아야 할 관련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 은행 >

-인수나 합병이 되면 어떻게 되나.

"예금자 보호는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로 제한되지만 합병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파산전 합병의 경우 합병주체가 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합병당하는 곳의
모든 예금이 자동 편입되므로 원리금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상품이 보호대상인가.

"실적 배당형 신탁상품을 제외한 모든 은행상품이다.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개발신탁 등 원본보전형 신탁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보호받지 못하나.

"아니다.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별도계정으로 관리되므로 파산때 예금자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 상품은 은행재산이 아닌 고객재산이므로 파산에 관계없이 가입자들은
채권행사가 가능하다"

< 증권 >

-증권회사 파산 또는 해산때 고객예탁금은 어떻게 되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서 전액을 우선 보상받게 된다.

1인당 2천만원으로 돼 있는 지급한도가 오는 2000년말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자금난으로 지급불능일 때는.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고객예탁금 전액을 우선 지급한다"

-투신사 상품은.

"투신사 상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1백% 보호를 받는다.

게다가 고객명의로 유가증권 투자가 이뤄지므로 개인이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채권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증권사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개인이 청구권을
갖는다"

< 종금 / 금고 >

-기업어음(CP)은 어떻게 되나.

"종금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CMA)가 정부
지급보증 대상이다.

무담보 CP의 경우 거래하는 종금사로부터 지급을 보증한다는 도장을
통장에 받거나 발행어음이나 CMA로 전환하면 정부 지급보증 대상이 된다.

무담보 CP에 대해 고객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CP발행
기업이 정상운영되면 문제는 없다"

-원리금 전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종금사는 CMA와 표지어음, 신용금고는 보통예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식
신용부금 정기예금 비과세가계저축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
근로자장기저축 표지어음 근로자우대저축 등 모든 수신상품이다"

-예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지급불능때엔 신용관리기금에서 긴급자금을 지원, 곧바로 거래기관
창구를 통해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파산때는 신용관리기금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지급신청을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뒤 예금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년짜리 정기적금을 신용금고를 통해 내년에 가입한 경우는.

"이 경우 만기가 2001년이 되므로 금융기관 파산으로 인한 원리금 전액
지급보증 조치 기한 (2000년 말)을 넘기 때문에 종전처럼 원리금합계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 보험 >

-보험사가 파산한 상황에서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약관에서 정한 사고라면 해당보험이 저축성이건 보장성이건
보험보증기금을 통해 보험금 전액을 탈 수 있다.

지금까지는 5천만원이었지만 2000년 말까지는 전액을 받게 된다"

-보험사 파산이나 합병으로 보험을 해약할 경우엔.

"생보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손보사는 미경과보험료 전액을
보험보증기금이 지급한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해당 보험계약을 우량보험사로 이전할 수도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