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 새한익스트랜스 사장 >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원인이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라고 외치면서도
물류비절감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최근 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업계 현실을 외면하고 규제완화
조치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이 법안은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지만 등록
요건만 강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완화되지 않았다.

업종 구분도 일반 개별 용달로 바꿔 과거 노선화물 사업자의 운영자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최저 등록대수를 30대로 정해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만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창고와 주차장 확보규정도 지방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현실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 신규 시장진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상업서류 송달업과 특송업의 경우 현재 화물차의 도심진입이 제한돼
효율적인 물류배송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주정차 시간의 제한으로 물류비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화물운송업의 경쟁이 가능
하도록 규제를 철폐, 공급자 중심의 운송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해야
한다.

요금도 신고제에서 시장기능을 살린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물류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내에 창고 등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