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활용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품질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법정 품질인증
제도인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제가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국회통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적립금액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지난해말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4천61억원이 적립됐으나 지난
94년이후 올해까지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액은 2조7백억원으로 일부 상환액
을 빼고도 기금 적립액의 5배 한도를 거의 채워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도 채권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8천7백억원의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일선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자체 고시에 따라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제의 시행근거를 명문화 함으로써 우수제품
마크의 권위를 높이고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
에서 제외되더라도이들 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제품의 의무구매
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