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설업체인 A건설은 요즘 부동산 처분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남게된 2백평의 자투리 땅이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A건설은 지난 91년 10월 경기도 모지역에 평당 2백50만원씩 모두 1백55억원
을 주고 아파트 건설용지 6천2백평을 취득했다.

이중 5천평은 아파트 건설용지로, 1천평은 진입 도로용지로 사용해 지난
93년초 아파트 4백여가구를 분양했다.

문제는 장부상 진입도로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2백평의 자투리땅.

이 회사가 남긴 2백평은 토지주들이 땅을 팔때 필지 통째로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사게 됐던 부분이다.

A사는 4년이 지나도록 문제의 2백평을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종전 1천만원(2백평 취득가액 5억원의 2%)이었던 취득세가 7.5배
나 중과된데다 법인세 7천여만원이 추징된 것.

1년 매출이라고 해야 고작 3백억원을 가까스로 넘기는 회사로서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

게다가 종합토지세에서 종합과세될 입장에 놓였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등으로 이 회사는 녹색법인으로
인정받아 관할 세무서로 부터 세무조사를 유예받아 왔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은 2백평 땅 때문에 적색법인으로 분류돼 신뢰도마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A건설이 더욱 골치아파 하는 것은 아무리 땅을 팔려 애써도 근본적으로
팔 수가 없다는 점.

이 땅은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할 세무서도 A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면서도 현행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아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