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체" "과경체"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가 "가입부적격자"와
"체중미달자" 등 알기쉬운 말로 바뀐다.

대한생명은 6일 보험용어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로 돼있거나 고객이 아닌
보험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하기위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용어 바꾸기" 캠페인을 편결과 1백20개 전문보험용어를 생활
용어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달부터 청약서와 약관 등에 반영돼 사용되는 용어는 "거절체"를
대신하는 "가입부적격자"를 비롯 모두 32개로 "기왕증"은 "과거병력"으로,
"반송보험료"는 "반환보험료"로 각각 바뀌어 사용된다.

보험사가 스스로 전문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생활용어로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용어 바꾸기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대한생명은 이들 32개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88개 용어에 대해서는 업계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협의 또는 건의 등을 통해 내년 4월
생보협회의 약관개정작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생명이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정용어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매증제도 =증액제도
<> 급부 =보장내용
<> 임의해지 =계약자해지
<> 위험직종등급표 =직업별 위험등급표
<> 입보 =보증
<> 개호 =간병
<> 의무부가특약 =기본부가특약
<> 임의부가 =선택부가
<> 자유부가 =선택특약
<> 징구서류 =제출서류
<> 봉사품 =사은품
<> 좌상=타박상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